[산업부] 「2026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신규기술 조사」
작성자 관리자
2026-11-05정부는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를 고시하고 있으며, 매년 산업분야별 협·단체와 그 회원사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고시를 개정하고 있습니다.
■ 조사 개요
- 조사 목적: 2027년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을 위한 신규 첨단기술·제품 수요 발굴
- 기업 혜택: 고시에 등재된 기술·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확인을 받을 경우(별도 절차), 기술보호, 입지, 세제 등 정부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조사 대상: 35개 산업분야 대상 신규로 추가가 필요한 기술 및 제품
- 회신 기한: 2026년 11월 17일(화)까지
- 작성 방법: [붙임2]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 고시 개정 신규 수요조사표(안내문 포함) 참고
- 제출 방법: 작성 후 이메일 회신 (ksga@ksga.org)
■ 참고 사항
- [붙임2] 수요조사표에 협회 및 회원사의 신규 추가가 필요한 기술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 제출해 주신 첨단기술은 개정의 기초자료로 활용되어, 분야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고시에 반영여부가 결정됩니다.
- 문의처: ㈜네모아이씨지 김희경 선임연구원 ( 031-781-7175 / hkkim@nemoic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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