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인증제도 개요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을 제조하거나 외국에서 제조하여 대한민국으로 수출하고자 하는자가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제품의 출고 전(국내제조), 통관 전(수입제품)에 안전인증대상전기용품의 모델별로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제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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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확인제도 개요 | 최근 전기전자산업의 발달로 인한 신제품 보급증가,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필요성 등의 주변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위해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절차를 차등적용하기 위해「안전확인제도」를 도입하여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에 대하여는 기존의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에 적용되는 공장심사와 연 1회 이상의 정기검사 절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 인증 대상 |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기기 / 전기차 충전기(정격출력이 200kVA 이하인 것만 해당한다) |
| 안전인증마크 | ![]() |
| 안전인증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 080-808-0114 (http://www.ktl.re.kr)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1899-7564 (http://www.ktc.re.k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1577-0091 (http://www.ktr.or.kr) |
| 안전확인신고 신청 및 처리 절차 |
|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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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인증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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