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량 형식승인 개요 |
계량기가 적합하게 설계되었는지 측정범위, 성능 및 특성 등이 기술기준에 적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제도 로써, 계량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종의 계량기를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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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량 검정 개요 |
계량기 검정제도는 불량 계량기의 유통을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계량기의 구조, 오차 등에 대하여 출하전에 검사하는 제도. 계량기를 제작ㆍ수입할 경우, 사용중 계량기를 수리한 경우 및 유효기간이 다가온 계량기를 법정계량에 사용할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검정 재검정의 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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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및 검정중인 마크 |
1. 검정증인의 형상, 종류 및 규격
2. 검정증인에는 다음과 같이 검정유효기간의 연·월을 표시한다.
3. 검정증인의 표시위치 사. 전기자동차 충전기의 경우에는 외부함의 눈에 띄기 쉬운 곳 또는 전력량 연산부4. 봉인을 하여야 하는 계량기 타. 전기자동차 충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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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
형식승인번호의 표시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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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당청사
한국산업기술시험원 경기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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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정 기관 |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분당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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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신청 및 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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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식승인 및 검정기준 |
· 전기자동차 충전기 기술기준(https://www.law.go.kr/행정규칙/전기자동차충전기기술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