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효율기자재 인증개요 |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제도는 에너지사용기자재 중 에너지효율 및 품질시험 검사 결과가 정부가 고시한 일정기준 이상 만족하는 제품을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하는 자발적 제도입니다. 이 인증제도는 고효율제품의 보급 활성화와 초기시장 형성을 위한 것이며,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의 자발적 신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 「에너지이용합리화법」제22조 및 제23조 등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1-1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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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기자재 인증대상 |
전기자동차 충전장치
- KS C IEC 61851-23 또는 KC 61851-23에서 규정하는 전기자동차 전도성(Conductive) 직류 충전장치로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KC인증을 득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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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기자재 인증마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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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기자재 시험기관 |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서울)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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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기자재 인증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 고효율기자재 인증절차 |
| 최초인증
신청기자재에 대해 현재 인증 모델을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신청한 경우
① (신청인) → 제품시험 및 시험성적서 발급(기자재별 고효율 시험기관)
② (신청인) → 신청전 인증 수수료 입금
③ (신청인) → 온라인 인증 신청(첨부 서류: 인증신청 모델특징표, 계측 장비리스트, 제조장비 리스트, 품질유지 서약서, PartList, 시험성적서)
④ (공단) → 온라인 신청 서류 검토, 입금 확인 및 세금계산서 발행 (이메일을 통한 전자세금계산서)
⑤ (공단) → 시험성적서 검토 및 공장심사 일정 협의
⑥ (신청인), (공단)→ 공장심사 실시(제조 확인 및 서류 심사)
⑦ (공단)· 공장심사 보고서 및 인증서 작성/발급
⑧ (신청인) → 인증서 확인 및 출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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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효율기자재 인증기준 |
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