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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 인증

  1. 단체표준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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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표준인증 소개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인증이란?

산업표준화법 제27조 단체표준의 제정 등에 따라 제정된 단체표준을 대상으로 제품, 서비스 등의 적합 여부 심사를 통해 인증서를 발급하는 법적임의 인증제도

단체표준 인증단체 요건
  1. 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함.)

  3. 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4. 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5. 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할 것.

단체표준인증 혜택

단체표준 인증서 발급을 통해 정부, 공공기관의 공공조달 등을 위한 우선구매 및 가점 혜택 등 다양한 인증 혜택을 제공
* 아래 내용은 법령 및 규정 등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공공조달 우선구매제도]

  •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물자 또는 서비스(시설공사 영역 포함) 구매시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함
  • ※ 산업표준화법 제25조(인증제품 등의 우선구매)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및 공공단체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조달하려는 때에는 제27조 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 받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조달청 물품구매 관련 가산점 및 배점 부여]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中 신인도 인증 (+0.75점)
  • * 신인도 배점 심사항목『가. 기술인증』B항. 단체표준인증 보유자는 0.75점 추가 획득 가능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참가자격 부여 및 다수공급자계약 사전심사기술능력 항목 배점 13점(총 배점한도 25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납품대상업체 선정 신인도 평가 가점(일반 녹색기술 0.5점)
  •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인도심사 배점(1점)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경쟁제품의 심사시 가산점 부여]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물품 계약이행능력 품질보증 (+0.75점)
  • * 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에 따라 단체표준인증제품은 품질보증 부분에서 0.75점 추가 획득 가능

[우수조달 공동상표 관련 가산점 부여 및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2에 의한 우수조달 공동상표 수의계약의 품질신뢰도심사에서 가산점 부여나라장터 종합쇼핑몰 등록 가능

단체표준인증 기대효과

  1. 1
    품질 경쟁력 제고
    품질 경쟁력 제고

    생산 기업은 단체 표준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2. 2
    제품 판로 개척 기대
    제품 판로 개척 기대

    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3. 3
    기업 생산성 향상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4. 4
    소비자 만족도 제고
    소비자 만족도 제고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5. 5
    국내 시장 보호
    국내 시장 보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

우수단체 표준인증

단체표준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3개월간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17개 단체의 87개 품목이 우수품목으로 지정

우수인증단체 인정기준
  1. 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 KS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일 것

  2. 2

    국표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제품일 것

  3. 3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시험 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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