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표준 인증
단체표준인증 소개
단체표준인증
단체표준인증이란?
인증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심사기준 및 인증업무규정에 의거, 심사한 후 합격된 업체에 대해서 인증서를 발급
단체표준 인증단체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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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표준 인증업무를 위한 전담조직을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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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체표준 인증심사원을 2명 이상 확보할 것(이 경우 1명은 그 단체에 소속된 인증심사원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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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체표준 인증에 관한 국제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단체표준 인증 업무규정을 보유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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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체표준 인증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그 업무를 함으로서 단체표준 인증업무가 불공정하게 수행될 우려가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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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단체표준 인증업무에 필요한 시험설비와 그 설비를 운용하는 제품 검사원을 확보할 것.
단체표준인증 기대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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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품질 경쟁력 제고
생산 기업은 단체 표준을 통해 원가 절감, 생산성 향상, 호환성 확대, 일관된 품질관리, 대외 신뢰도 제고 등 기업 품질경쟁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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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품 판로 개척 기대
인증단체는 공동구매사업 등을 전개해 나갈수 있는 등 제품 판로 개척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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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 생산성 향상
품질향상, 균일성 유지, 생산 능률의 증진 및 작업 능률의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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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비자 만족도 제고
표준화를 통한 제품 구매 간편성, 품질 확보 등 소비자 만족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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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내 시장 보호
특정 전문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을 수행하여 국내시장 보호
우수단체 표준인증
단체표준업무를 실시하는 단체 중 3개월간 인증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하여 국가로부터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받는 제도로 현재 17개 단체의 87개 품목이 우수품목으로 지정
우수인증단체 인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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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체표준 인증을 받고 3개월 이상의 생산 실적이 있는 제품 중 기술심의회의 심의결과 KS와 중복되지 않는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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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표원이 인력 및 시험장비를 확인하여 그 인증능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한 인증단체로부터 인증을 받은 단체표준 제품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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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인시험·검사기관의 제품시험 결과 단체표준에 적합한 단체표준제품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