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스마트그리드(SC) 인증업무규정』 제6조에 따라 스마트그리드 인증 제품 및 시스템으로 인증받기 위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며,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에서 지정시험기관으로부터 시험성적서를 직접 수령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