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컨텐츠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하단정보 바로가기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소개

SmartGrid Standard Introdcution

  1.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소개
  2. 포럼소개
  3. 운영규정

운영규정

제정: 2010. 05. 26 / 개정: 2010. 09. 16 / 개정: 2011. 11. 09 / 개정: 2012. 07. 11 / 개정: 2013. 04. 19 / 개정: 2013. 07. 08 / 개정: 2014. 09. 15 / 개정: 2015. 6. 15 / 개정 : 2016. 2. 25 / 개정 : 2016. 6. 28 / 개정 : 2017. 3. 30 / 개정 : 2018. 3. 30 / 개정 : 2018. 5. 25 / 개정 : 2019. 7. 18 / 개정 : 2020. 7. 10 / 개정 : 2022. 12. 20

  1. 제 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화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 이라고 한다)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이하 협회 라고 한다 운영지침 중 정관 제 조에 따라 협회의 표준화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제 2장 조직

    제1절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제2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조직)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별표 2]와 같이 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표준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를 둔다.

    제3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구성)
    • ①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협회 임원사와 정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며 7인 이상 15인 이내로 한다.
    • ② 위원장 및 위원으로 구성하며 반기별 1회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일 경우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위원장은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장(이하 "협회장") 이라 한다 이 선임한다.
    • ④ 위원은 협회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선임한다 위원장과 운영위원은 무보수명예직으로 한다.
    • 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등의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정부기관 담당관 및 협회는 당연직으로 둘 수 있다
    • ⑥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표준화 활동을 위하여 분야별 표준개발 기술위원회와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⑦ 단체표준심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관련 제조업체 또는 서비스업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 있는 자

      3. 공인 시험 검사기관 또는 관련분야 연구소에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

      4. 정부부처 또는 관련 단체에서 표준 관련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자

      5. 「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자

      6. 관련분야의 석사 박사 학위소지자 또는 특급기술자 이상인 자

      7. 기타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같이 위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임기)
    • ① 단체표준심사위원은 임기를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보궐로 선출된 단체표준심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의결사항)
    •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단체표준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2. 단체표준의 적·부 확인에 관한 사항

      3. 기타 협회장이 요청한 사항

    제6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의결방법)
    • ①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단체표준심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단체표준심사위원은 대리인 및 위원장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경우 [별지 1]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위원장은 운영지침 제5조에 대한 결과를 [별지 3]의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 단체표준심사위원회 개최 시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록에는 의사 경과 및 결과 등을 기재하고 위원장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2. 회의록은 협회에서 관리한다.

    제2절 표준관리위원회
    제8조 (표준관리위원회의 조직)

    협회는 단체표준심사위원회 산하에 신규제안서 및 단체표준 초안의 검토를 위하여 표준관리위원회를 둔다.

    제9조 (표준관리위원회 구성)
    • ① 표준관리위원회는 협회 회원사 정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및 대학 등에 소속된 자로 구성하되 기술전문성 제고를 위해 기술 분야별 10인 이내로 위원을 구성할 수 있다.(단 표준 검토의 일관성을 위해 위원 중 특별위원을 3인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 ② 표준관리위원회 세부기술 분야 및 위원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회에서 정한다.
    • ③ 특별위원은 표준 정책과 스마트그리드 전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자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장과 협의하여 협회 규정에 따라 선임하고 모든 기술 분야별 표준관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 ④ 협회는 당연직 위원을 둘 수 있다.(단 당연직 위원은 제9조 ①의 정수 이외로 한다.)
    • ⑤ 위원장은 협회에서 추천 및 선임하며 표준관리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한다
    • ⑥ 표준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관련 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4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3. 소비자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표준관련 업무를 4년 이상 담당한 자

      4. 공인된 연구소에서 3년 이상 해당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5. 관련 업체의 협회 단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근임원

      6. 국가기술표준원 담당공무원

      7. 그 밖에 표준화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추천한 자

    제10조 (표준관리위원회 임기)
    • ① 표준관리위원은 임기를 1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 ② 표준관리위원으로 선임된 자가 해임 및 사임하였을 때에는 운영지침 제9조 ②에 따라 위원을 선임한다.
    제11조 (표준관리위원회의 의결사항)
    • 표준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신규제안서(NP) 검토 및 채택

      2. 단체표준 초안 이해당사자간의 분쟁 조정 및 합동 워킹그룹(JWG) 구성·운영

      3. 단체표준 초안의 검토

      4. 기타 협회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제12조 (표준관리위원회의 의결방법)
    • ① 표준관리위원회는 세부 분야별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사항을 승인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이를 결정한다.
    • ② 위원장은 운영지침 제11조에 따른 의결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의결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③ 표준관리위원은 운영지침 제11조에 대해 의견이 있을 시에 표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협회로 통보하여야 한다 표준 검토의견서 양식은 [별지 7]과 같다.
    • ④ 표준관리위원회는 의결 결과에 대해 [별지 4]의 검토 종합결과표와 [별지 5] 또는 [별지 6]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 ⑤ 표준관리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소집할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위원장은 운영지침 제11조의 결과를 [별지 4] 검토 종합 결과표를 작성하여 표준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단체표준심사위원회에 통보할 수 있다. 단 서면의결의 경우 [별지 3]의 결과통지서를 작성하여 통보할 수 있다.
    제3절 기술위원회
    제13조 (기술위원회의 조직)

    협회는 표준관리위원회 산하에 단체표준 초안 작성을 위하여 분야별 기술위원회를 둔다.

    제14조 (기술위원회 구성 및 역할)
    • ① 기술위원회는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다음 ②의 분야별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동 위원은 워킹그룹으로 활동한다
    • ② 기술위원회의 분야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그리드 용어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소비자 영역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리드 운송 영역에 관한 사항

      4. 스마트그리드 발전 분산자원 영역에 관한 사항

      5. 스마트그리드 송 배전 영역에 관한 사항

      6. 스마트그리드 시장·운영·사업자 영역에 관한 사항

      7. 기타 협회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 ③ 기술위원회 위원은 ①항의 전문인력 풀(pool) 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관련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국책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4. 국가기술표준원의 분야별 담당공무원

    제4절 상임위원회
    제15조 (상임위원회의 조직)

    협회는 표준관리위원회 산하에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표준 기술보고서(백서, 이슈리포트 등) 등의 개발을 위하여 분야별 상임위원회를 둔다.

    제16조 (상임위원회 구성 및 역할)
    • ① 상임위원회는 전문인력 풀(pool)을 구성하여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표준 기술 보고서별로 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동 위원은 워킹그룹으로 활동한다.
    • ② 상임위원회의 분야와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스마트그리드 참조모델 아키텍처, 유스케이스 등 프레임워크 및 로드맵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사이버 보안 표준화 로드맵 개발 등에 관한 사항

      3. 스마트그리드 국제표준화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4. 시험·인증을 위한 로드맵 개발 등에 관한 사항

      5. 기타 협회장과 단체표준심사위원회가 요청한 사항

    • ③ 상임위원회 위원은 ①항의 전문인력 풀(pool)에서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1. 관련업체에서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또는 기술대학에서 3년 이상 교수 또는 해당분야의 연구 경력이 있는 자

      3. 국책연구기관에서 선임연구원급이상의 연구원

      4. 국가기술표준원의 분야별 담당공무원

  3. 제 3장 표준개발협력기관

    제17조 (역할)

    ①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협회가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정분야에 대하여 산업표준의 제·개정 등 표준개발 업무와 표준의 확인·폐지를 위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8조 (표준개발)

    ① 표준개발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특정분야에 대한 표준개발 업무는「산업표준화법」 제5조, 시행령 제18조 및 시행규칙 제2조에 근거한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정·운영 요령」에 따른 별도의 「표준개발 업무규정」을 따르며 동 규정의 제·개정은 협회에서 정한다.

  4. 부칙

    제1조(운영지침의 효력)

    운영지침은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는 시점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운영지침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SGSF 표준은 이 운영지침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제3조 (표준 개발 절차)

    ① 표준 개발을 위한 세부적 절차는 별도 「표준개발 업무규정」을 따르며 동 규정의 제·개정은 협회에서 정한다.

    제4조 (명칭 변경)

    ① 「스마트그리드 표준화 포럼 정관」을 「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표준화 운영지침」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로딩중